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9조 (양도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가형식증명의 방법으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품등의 설계 권리를 판매하거나, 면허계약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소지자의 법적인 지위 변경없이 소유권을 매수한 자가 기존 부품등제작자증명서에 따라 당해 부품등을 계속하여 생산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평가하여야 한다.1. 당해 매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새로운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로서의 업체정보나.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향후 계획2. 당해 매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나.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다. 동일한 핵심 관리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당해 부품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수업체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업체로하여금 이 지침의 신청요건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 권리를 양도받았거나 설계권리에 대한 면허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2. 제2항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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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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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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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