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9조 (양도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가형식증명의 방법으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품등의 설계 권리를 판매하거나, 면허계약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기존 소지자의 법적인 지위 변경없이 소유권을 매수한 자가 기존 부품등제작자증명서에 따라 당해 부품등을 계속하여 생산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평가하여야 한다.1. 당해 매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새로운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로서의 업체정보나.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향후 계획2. 당해 매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나.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다. 동일한 핵심 관리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당해 부품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수업체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업체로하여금 이 지침의 신청요건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 권리를 양도받았거나 설계권리에 대한 면허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2. 제2항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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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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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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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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