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4조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로 하여금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부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록에 대한 소지자의 유지관리절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 제2호에 기술된 검사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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