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9조 (설계동일성에 대한 적합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가 면허계약을 통해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계약 입증자료(PMA Assist Letter)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원부품등의 형식설계에 대한 신청자의 사용권한2.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승인된 원 부품등의 형식설계자료와의 동일성
신청자가 면허계약 없이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설계 및 신청자료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부품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2.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치수, 허용공차, 자재, 특수공정, 코팅, 시험 및 합격 기준, 조립 및 제조공정, 규격 등에서 형식승인된 원부품등의 설계와 동일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 동일성 확인 시, 다음 각 호의 차이는 허용할 수 있다.1. 보편적으로 개정되는 표준 산업체 실행지침(Standard industry practices), 절차 및 공정등과 색상, 더 엄격한 공차 등과 같이 차상위 조립품이나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의 차이는 허용할 수 있다.2. 이전에 승인한 부품등이 현재에도 해당 항공기등에 장착ㆍ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의 설계도면은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최신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설계 동일성 입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독점적인 공정(Proprietary processes) 또는 코팅이 포함되어 있는 부품등의 경우와 같이 원 설계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다른 부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3.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역설계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