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6의2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기술검증 절차 등의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기술검증을 할 때에는 서류 검사만 수행할 수 있다.1. 제3조제3호에 따른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 아닐 것2. 원 부품등이 최근 4년간 운용 이력(서비스 이슈, 안전 관련 통보서, 감항성개선지시서(AD) 등 포함)에서 미해결된 사안과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없을 것3. 신청한 부품등과 유사한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을 2년 이상 보유한 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룰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검증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서류의 적합성은 제8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서류 검사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대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제8조의 합치성 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초도품 검사보고서(First Article Report, FAIR)로서 확인한다.2. 제16조의 생산승인 평가는 기존 품질관리체계에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부품에 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소화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검증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제19조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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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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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