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6조의2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기술검증 절차 등의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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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기술검증을 할 때에는 서류 검사만 수행할 수 있다.1. 제3조제3호에 따른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 아닐 것2. 원 부품등이 최근 4년간 운용 이력(서비스 이슈, 안전 관련 통보서, 감항성개선지시서(AD) 등 포함)에서 미해결된 사안과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없을 것3. 신청한 부품등과 유사한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을 2년 이상 보유한 자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기술검증을 할 때에는 서류 검사만 수행할 수 있다.1. 제3조제3호에 따른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 아닐 것2. 원 부품등이 최근 4년간 운용 이력(서비스 이슈, 안전 관련 통보서, 감항성개선지시서(AD) 등 포함)에서 미해결된 사안과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없을 것3. 신청한 부품등과 유사한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을 2년 이상 보유한 자일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룰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검증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서류의 적합성은 제8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서류 검사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대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제8조의 합치성 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초도품 검사보고서(First Article Report, FAIR)로서 확인한다.2. 제16조의 생산승인 평가는 기존 품질관리체계에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부품에 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간소화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검증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제19조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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