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4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제11조에 따른 기록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원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공에 제공하거나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때에는 구축데이터의 부본을 보존기록물에 적합한 저장매체에 주기적으로 백업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