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부서"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의 소속 실ㆍ과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말한다.2.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기록물을 온나라시스템으로부터 이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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