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8조 (열람ㆍ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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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2. 망실 또는 파손우려가 있는 경우3. 사전 공표대상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4. 기술정보 등 특허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 소유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5. 초상권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6. 신탁 등 별도의 이용절차로 정한 정보7. 국가유산 도난, 훼손, 도굴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2. 망실 또는 파손우려가 있는 경우3. 사전 공표대상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4. 기술정보 등 특허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 소유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5. 초상권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6. 신탁 등 별도의 이용절차로 정한 정보7. 국가유산 도난, 훼손, 도굴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에 따르며 기록관은 신청자에게 법원 및 검찰의 명령 등 추가 보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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