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30조 (열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재연구소(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 열람실에서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및 필기도구, 휴대전화 등의 반입 행위4.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복사, 매체수록 등에 소용되는 실비는 열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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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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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