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30조 (열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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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 열람실에서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및 필기도구, 휴대전화 등의 반입 행위4.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열람실에서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및 필기도구, 휴대전화 등의 반입 행위4.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복사, 매체수록 등에 소용되는 실비는 열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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