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36조 (기록관 점검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시설의 작동 상태 점검 관리2.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 점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 점검
②기록관장은 기록관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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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2조 · 벌칙제33조 ·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34조 · 보안관리제35조 · 재난대비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기록관 점검 및 유지보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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