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 (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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