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위원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각 실과 주무과장 또는 평가대상 기록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부서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민간위원은 국가유산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련분야 연구자 또는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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