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3조 (기록물 실태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리된 결과를 확인하고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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