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재연구소(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처리부서에서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백업 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ㆍ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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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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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