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부서에서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백업 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ㆍ보관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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