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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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디지털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디지털연구정보팀장(이하 "기록관장" 이라 한다.)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디지털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디지털연구정보팀장(이하 "기록관장" 이라 한다.)이 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관리책임관과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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