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3조 (평가심의 관련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물리적 폐기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의 기록을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심의 관련 기록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1.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회의록 : 영구2. 기록물평가의견서 및 기록물평가심사서 등 : 10년3. 기타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기록물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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