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 (폐기 보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한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은 폐기보류 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1.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3. 공무원채용과 관련하여 이후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4. 소속공무원의 임용, 징계 및 상벌, 교육 등 개인인사정보에 관련된 기록. 단, 해당 공무원의 임용일로부터 50년이 경과된 기록은 폐기할 수 있다.5.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의 시효, 계약기간, 혹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록6. 주요 정책수립 기록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록7. 기타 영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중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과 관련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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