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재연구소(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행물 발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1. 각종 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주요 회의 자료집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관 법규집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발간하는 도서ㆍ백서ㆍ연감ㆍ통계ㆍ도록 등의 간행물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관의 주요 교육 교재 또는 자료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
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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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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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