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행물 발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1. 각종 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주요 회의 자료집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관 법규집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발간하는 도서ㆍ백서ㆍ연감ㆍ통계ㆍ도록 등의 간행물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관의 주요 교육 교재 또는 자료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행물 발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1. 각종 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주요 회의 자료집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관 법규집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발간하는 도서ㆍ백서ㆍ연감ㆍ통계ㆍ도록 등의 간행물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관의 주요 교육 교재 또는 자료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
②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과「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