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행물 발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1. 각종 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주요 회의 자료집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관 법규집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발간하는 도서ㆍ백서ㆍ연감ㆍ통계ㆍ도록 등의 간행물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관의 주요 교육 교재 또는 자료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
②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과「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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