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27조 (열람ㆍ대출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 열람ㆍ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타 부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3.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장의 지정 장소에서 열람만 할 수 있으며 공개 기록의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영리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의 문서24시스템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명시하고, 목적물이 발생된 경우 2주 이내에 관련 결과물 2부를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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