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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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당해 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당해 기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5. 기록물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6. 당해 기관 및 소속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7.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8. 발간물의 수집, 등록번호 관리9. 그 밖에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당해 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당해 기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5. 기록물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6. 당해 기관 및 소속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7.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8. 발간물의 수집, 등록번호 관리9. 그 밖에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기록관장은 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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