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부서의 장은 온나라시스템에서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문서종결, 중단문서 처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과제카드별로 편철하고 단위과제별로 박스편성하는 비전자기록물 정리와 원천정보의 연구자원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5월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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