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문화재연구소(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처리부서의 장은 온나라시스템에서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문서종결, 중단문서 처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과제카드별로 편철하고 단위과제별로 박스편성하는 비전자기록물 정리와 원천정보의 연구자원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5월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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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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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