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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