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2조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제11조 사업단의 설치제12조 사업단장 선정제13조 사업단장 협약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5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16조 사업단장 연임평가제17조 사업단장의 해임제18조 사업단의 운영비제1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비의 이월제21조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공고제22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제23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보고서제24조 연구개발과제 평가제25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6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27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8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29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3조 사업의 목적 및 기간제30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제31조 후속조치제32조 자료제출의 의무제4조 기본운영방침제5조 적용범위제6조 주무부처제7조 운영위원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