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단이 해체된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의 장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총괄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전 사업단의 부설기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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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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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