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24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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