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주무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반절차 및 행정사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그에 관한 주무부처간 협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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