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의 조직 구성, 운영,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사업 성과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4.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건축, 도입 장비 선정ㆍ구매, 통합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사항5. 바이오파운드리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사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9. 합성생물학ㆍ바이오파운드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에 관한사항10. 사업 종료 후 바이오파운드리 운영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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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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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