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부처는 혁신법에 의거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에 대한 단계 및 최종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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