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 연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실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주무부처 과장, 전문기관 단장급 직원, 민간위원을 포함한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연임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임기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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