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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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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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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