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한 경우 혁신법 제34조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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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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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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