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기본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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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의 기본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모든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등 연구주체들이 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방식으로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한다.2. 연구지원분야 및 이용서비스 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한다.3. 국내외 합성생물학기술 연구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주도ㆍ민간참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현한다.4. 총괄주관기관은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과제, 인사, 예산 등에서 사업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기본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모든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등 연구주체들이 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방식으로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한다.2. 연구지원분야 및 이용서비스 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한다.3. 국내외 합성생물학기술 연구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주도ㆍ민간참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현한다.4. 총괄주관기관은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과제, 인사, 예산 등에서 사업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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