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기본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기본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모든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등 연구주체들이 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방식으로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한다.2. 연구지원분야 및 이용서비스 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한다.3. 국내외 합성생물학기술 연구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주도ㆍ민간참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현한다.4. 총괄주관기관은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과제, 인사, 예산 등에서 사업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