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전문기관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1. 사업단장 선정ㆍ평가 및 사업단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선정ㆍ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사업비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검증6. 부처와 사업단 간 연계 및 사업단 지원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협의체는 각 전문기관(팀장급 이상)의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담당 조직 간 정기 또는 상시 합의를 통해 운영한다. 전문기관협의체 장은 간사부처의 전문기관 담당자로 한다.
③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 대하여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