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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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의 장은 별표 1의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 별표 2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별표 1의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 별표 2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간사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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