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별표 1의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 별표 2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간사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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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절차
지원자 모집 | | 공모 및 접수 | | 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 공모 사업단장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신청 및 접수방법 안내 | | | | 1차 평가준비 | | 접수 및 사전검토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제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확인 1차 평가준비 | | ↓ | | 1차 평가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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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기준
[별표 2] 사업단장 선정기준 서면·발표평가 | 서면·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 평가 내용 사업 및 조직 관리 역량 (30) | 사업 관리 경험 및 역량(15) ▶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 관리 경험 및 역량이 우수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가? 사업 및 조직 관리 역량 (30) | 조직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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