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연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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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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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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