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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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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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연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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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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