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하며, 겸직을 금하고 상근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면직할 때까지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한다.
③사업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거나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사업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사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10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단 구성원이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