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하며, 겸직을 금하고 상근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면직할 때까지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한다.
사업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거나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사업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사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10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단 구성원이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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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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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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