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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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법을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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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법을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은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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