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지표는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제4항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⑥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총괄주관기관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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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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