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과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및 최종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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