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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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을 통한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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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을 통한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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