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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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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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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