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재원의 투입을 위해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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