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주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사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ㆍ결산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사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단장급 직원 및 사업단장)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④사업실무위원회 위원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사업단장이 사업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사업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⑥사업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사업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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