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주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사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ㆍ결산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사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단장급 직원 및 사업단장)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사업실무위원회 위원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업단장이 사업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사업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사업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업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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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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