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총괄주관기관 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괄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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