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비는 총괄주관기관 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괄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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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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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