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문기관 본부장급 직원 및 사업단장)2. 바이오파운드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ㆍ결산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7. 사업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15조 사업단장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밖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제5항제4호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간사 역할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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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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