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2."개인정보 통합관제"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의 수집, 분석, 소명, 판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관제 활동을 말한다.
13."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