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20조 삭제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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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