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간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보호 교육
2.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및 변경 사항 조사
3.개인정보보호 준수 점검 및 실태 조사
4.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보완
5.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의 검토 및 개정
6.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9.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전ㆍ후 비교 내용 및 시행 시기)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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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