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간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보호 교육
2.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및 변경 사항 조사
3.개인정보보호 준수 점검 및 실태 조사
4.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보완
5.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의 검토 및 개정
6.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9.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전ㆍ후 비교 내용 및 시행 시기)
10.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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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