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을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자체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후 교육실적을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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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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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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