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관세청 : 정보데이터정책관
2.소속기관
가.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가목 외에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가목 및 나목 외에 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가목부터 다목 외에 6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2조 삭제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2.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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