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0조 (병적기록표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기록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DB구축 완료 후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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